퇴직금 계산기, 중간정산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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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정보

퇴직금 계산기, 중간정산 완벽정리

by 머니혁명 2023. 4. 22.

4대 보험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다음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또한 중간정산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중간정산 완벽정리 문구
퇴직금 계산기, 중간정산 완벽정리

 

목차

     

    1.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오랜 기간을 근무를 하고 퇴직할 경우,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미지 2개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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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계산기 상세설명

     

    1)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고 번을 눌러서 재직일수를 확인합니다.

     

     

     

     

     

    2) 퇴직금에 중요한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계산합니다.

        필히 세전금액을 입력하고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3) 그다음 의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1일 평균입금과 통상임금까지 입력하시면 퇴직금을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 중 1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만 이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월 1일 이후로는 영세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퇴직금 계산 방법

    근로기간의 1년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계산식입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니 미리 이런 사항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365

     

     

     

     

     

    3.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신청하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기간이 계속되는 동안 미리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기

    고용주는 다음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사유
    무주택자 근로자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파산선고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는날 기준)
    회생절차 5년 이내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는날 기준)
    재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임금피크제 임금 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질병 부상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초과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

    ※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이 되는 일시지급금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 치 이상의 평균 임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첨부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증명서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발급)
    주택구입 여부 확인 증명서
      - 주택 신축 시 :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구입하는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첨부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증명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 기준)
    구분 내용
    신청시기 파산선고를 받는 날로부터 5년 이내
     ※ 면책ㆍ복권 결정 여부 불문
    첨부서류 법원의 파산 선고문

     

    • 5년 이내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 기준)
    구분 내용
    신청시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당시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 효력이 진행 중이여야함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택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 불가함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임금 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임금피크제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가능
    사용자의 확인서류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금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초과 부담하는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함
    다만 요양중인경우에는 기왕의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연간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첨부서류 요양필요 여부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부양가족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임금 자료(사용자의 임금 통보자료,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액으로 거꾸로 계산한 임금총액)로 확인 가능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중간정산 >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본문) |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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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퇴직금 육아휴직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 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있다면, 그때 지급된 임금은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함께 총액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퇴직금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평균 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면 됩니다. 제외되는 기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 출산전후 휴가나 유산/ 사산휴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육아휴직 등이 되겠습니다.

     

     

    6. 다른 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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