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로자라면 실업한 후에 재취업을 위한 도약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조건 기간, 자진퇴사, 수령 가능 여부등 완벽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분 | 종류 | 요건 | |
구직급여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자 |
개별연장급여 | 생활이 어렵고 취직이 특히 곤란한 수급자로 부양가족, 재산, 임금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근로자 | ||
특별연장급여 | 재취업이 어려운게 인증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근무자 | ||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못받은 경우 7일 이상 질병과 부상으로 취업할수 없어 증명서를 청구할수 있음 출산인 경우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
||
취업촉진수당 | 조기(早期)재취업수당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 |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경우 |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 이전하는 경우 |
2.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정식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로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고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은 필수 값입니다. 그 부분을 모두 채워야 총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퇴사나이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②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입력 하시면 됩니다.
③ 4시간 이하~ 8시간 이상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④ 월간평균 임금은 퇴사당시 3개월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⑤ 계산하기를 통해 총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 하루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구직급여(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구직급여가 최저임금 일액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받게 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에 기준으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으로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전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입니다.)
3. 실업급여 조건 및 기간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노동자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입니다.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이직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인 것입니다.(이직사유가 법 제58조에 의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정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자진퇴사 무조건 받기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 봐 불안하셨죠? 다음 표에 확인이 된다면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연장근로법을 위반한 경우
연장근로는 정식근무시간 외 근로를 말합니다.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겼을 시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임금이 체불이 된 경우(회사 귀책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근로자의 생계가 곤란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통근이 어려운 경우(왕복 3시간 이상)
통근시간도 근무시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통근시간도 근로시간만큼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근로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ㆍ사간의 임금과정을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이수준 이상의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시급을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문제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자녀의 육아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육아는 아빠 엄마 모두의 공동 책임으로 아이를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육아문제로 근무가 힘들어진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질병이나 체력부족, 심신의 장애등으로 업무가 어려운 경우
몸이 아프게 되면 모든 일이 힘들어집니다. 질병이나 체력부족으로 힘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부모 및 동거친족 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간호를 해야 하는 사정이지만, 해당 회사에서 휴직 등이 불가해 이직하는 경우
가족이 아프게 되면 주변 모든 분들이 힘이 들게 됩니다. 그만큼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회사에 휴직이 불가하여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종교, 성별, 장애 등으로 차별대우받는 경우
종교나 성별 장애로 인한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회사가 휴업을 하게 되면서 휴업 전의 평균임금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회사가 도산을 할 경우 회사에 임금이 체불될 확률이 높습니다. 휴업 전의 평균임금이 70%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채용 시 합의했던 조건보다 낮은 근로 조건으로 유지된 경우
채용 시에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회사의 약속입니다. 이 조건보다 낮은 조건을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정년이 도래되었거나 계약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을 경우
정년이 도래되거나 계약이 만료한 경우엔 회사의 근로 계약이 종료됨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알아두면 좋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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