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환급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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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환급금 조회하기

by 머니혁명 2023. 5. 17.

5월은 종합소득세 규정준수를 위해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달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준비하고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고기간, 신고방법,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할 시에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소득 신고방법을 확인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하기 문구가 새겨진 이미지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본인에 맞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에 의무 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 : 이자ㆍ배당ㆍ사업(부동산임대)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신고인 신고기간 비고
    일반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5월 1일 ~ 6월 30일 제출 다음연도부터 적용
    거주자 사망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6개월 되는날까지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국외이전 출국자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등은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분리과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제출대상서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 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

    2022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 *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대업, 서비스업
    6천만원 3천 6백만원 2천 4백만원

    개인용역 소득 (3.3% 원천징수)이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근로소득

    보통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경우 확정신고
    두 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3)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금소득이 적용 되는 경우 신고 대상 비고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인 경우  신고 대상(1,200만원 초과시에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계좌

     

    4) 기타 소득

    보통 사례금, 상금, 복권 등 일시적을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 원인 경우 기타 소득금액은 320만 원

    ※ 강연료 기타 소득금액=총 지급액–(총 지급액 ×필요경비율)=800만 원–(800만 원 ×60%)=320만 원

     

    3.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방법

    확정 신고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세무사 직접 의뢰, 세무서 방문이 있습니다.

     

    1) 홈택스 신고

    일단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2) 세무서 직접 의뢰

    근로소득자라면 회사에서 안내를 받아 처리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라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 세무서에 직접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방문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세무서 찾는 방법은 국세청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4.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하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6월에는 국세인 소득세가 환급되고, 7월에는 소득세 금액의 10%가 구청으로부터 환급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최대한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받은 금액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를 저축에 활용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

    모든 납세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보통 2월에 연말정산을 마치고 환급을 받기 때문에 다시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자나 다른 직장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환급이 결정되면, 홈택스 마지막 화면에 입금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나타납니다. 약 1개월 후인 6월에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3) 종합소득세 환급액

    환급액은 내가 이미 내 세금에서 내야 할 세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환급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사이를 환급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4) 종합소득세 환급금액

    소득세 환급금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로 나뉘어서 국세는 6월, 지방세는 7월에 입금됩니다. 따라서 환급액 중 일부는 7월에 입금됩니다. 

     

     

    5. 다른 혜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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